오늘은 조상 땅 찾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3. 신청방법 및 장소
-상속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시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동인증서 있을 때 온나라부동산포털-내토지 찿기서비스 이용 가능)
4. 수수료 : 무료
5.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성명(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군 구 최대 3개 지역 지정조회
6. 기타사항 (위임장 및 신청서)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채권 확보 담보 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7. 조상땅 조회 방법
1) K-Geo 플랫폼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며에서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클릭한다.
3)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4) 신청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5)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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