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방법, 종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1)신탁의 개념: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로,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에게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신탁법 제2조).
2)신탁의 역사:
영국에서 발전한 신탁은 미국을 거쳐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61년에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3)신탁법 개정
50년 전 제정된 신탁법이 현대 경제와 금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2011년에 전면 개정되었다(법률 제10924호).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 기존 신탁법률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4) 유언대용신탁의 도입
유언대용신탁(제59조)은 개정 신탁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재산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명문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유언대용신탁이란?
1) 의의:
-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사망 이후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2) 유언대용신탁과 기능:
-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사망 후 재산의 분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 구 신탁법에서는 유언에 의해 신탁 설정이 가능했으며, 이를 유언신탁이라 불렀다. 그러나 구 신탁법에서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활용이 적었다.
3)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신탁의 차이:
- 유언신탁은 유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신탁계약이나 선언으로 설정되므로 유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 유언신탁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신탁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이다.
4) 해외에서의 유언대용신탁 비교:
- 미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철회가능신탁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
- 미국에서는 유언대체적인 방법으로는 철회가능신탁 외에도 생명보험, 퇴직연금, 은행예금계약, 합유재산 등이 있다.
- 일본의 경우 신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90조에서 유사한 개념의 2가지 신탁을 다루고 있다.
5) 종합적인 요약
-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설정하는 형태로, 사망 후 재산분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 이는 기존의 유언신탁과는 차이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철회가능신탁 등과 비교되며 활용되고 있다.
3. 유언대용신탁 종류
1)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신탁 (제59조 제1항 제1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형태.
-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다른 수익자가 되며, 위탁자 사망 시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획득.
2) 위탁자가 사망 후에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제59조 제1항 제2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생전신탁이지만 수익자는 사후수익자로, 급부청구권은 위탁자 사망 이후에 행사 가능.
4. 유언대용신탁 기능
1) 도산절연기능 (신탁재산의 독립성)
-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도산 시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음 (제22조 제1항).
- 이 기능은 '사망시의 재산처분'에 중점을 둔다.
2) 상속인 보호 기능
- 미성년자, 낭비벽, 정신지체 등 상속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생활 능력 및 재산 관리 능력을 보호하고 후견 역할을 할 수 있음.
3) 사후설계 기능
- 엄격한 유언의 조건과 법정주의로 인해 효과적인 유언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며 상속인의 사후설계 욕구 충족.
종합적인 요약: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며, 도산절연기능을 통해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사후설계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5. 유언대용신탁 세금
과거에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을 '타인에게 신탁수익권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 이전은 "상속세"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게 변경 되었다.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추가회원 등록 (0) | 2023.12.11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0) | 2023.12.10 |
고효율 가전 환급 신청 방법 (0) | 2023.11.26 |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신청서 및 위임장 (0) | 2023.04.16 |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