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
-그 밖의 경우(기타)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
2.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1) 정의 : 행정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기타)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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