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신청시 제출서류
1)건축허가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예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2)건축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
(연면적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법 제8조의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허가 신청 절차
5. 건축허가 ,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
관련법령 | 허가내용 | |
건축법 | 제 20 조 제 2 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 83 조 | 공작물 축조신고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 제 56 조 | 개발행위허가 |
제 86 조 제 5 항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 |
제 88 조 제 2 항 | / 실시계획 인가 | |
산지관리법 | 제 14 조 ( 제 15 조 ) | 산지전용허가 ( 신고 ) |
사도법 | 제 4 조 |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 제 34 조 ( 제 35 조 ) | 농지전용허가 ( 신고 ) |
도로법 | 제 38 조 | 도로점용허가 |
하천법 | 제 33 조 | 하천점용허가 |
하수도법 | 제 27 조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제 34 조제 2 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 |
수도법 | 제 38 조 | 상수도 공급신청 |
전기사업법 | 제 62 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 신고 ) |
대기환경보존법 | 제 23 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 8 조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 36 조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 제 7 조 | 소방시설 설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 8 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공중화장실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22 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법 | 제 42 조 | 조경시설 설치 |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정보를 관련법령, 허가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6. 건축허가 및 신고비용
연면적 합계 | 금 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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