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 교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개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 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 테일 리프트(tail lift),
❷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 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 92. 12. 31. 이전) 경과]를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 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위험기계교체
① (이동식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 (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②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③ (노후위험기계)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6종) 교체 지원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결과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공급지연 등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 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제출서류
7.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 2023. 1. 18.(수) 9:00 ~ 3. 15.(수) 18:00
ㅇ신청방법 :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에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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