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양육비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것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 할 것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
-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3.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2)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4)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60%
4.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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