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2. 신청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3.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1)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2)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3)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온라인 지원 신청을 클릭한다.
4)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② 고유식별 정보, ③ 선택적 정보의 수집 이용,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5)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6) 피신청인(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 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7)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8)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9)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5.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민원24(온라인 발급))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 기준)
3)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4)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5)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6)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8)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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