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이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 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 교육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 :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2조 3항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5.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인터넷 신청
1) 대한사업안전협회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 화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한다.
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클릭한다.
- 1STEP에서는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 2STEP에서는 세부 지역을선택한다.
- 신청가능한 교육 리스트가 검색된다. 교육 수수료는 대략 20만원 가량이다. 교육 일정이 맞고 신청 가능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반응형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0) | 2023.04.03 |
---|---|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 미납금 납부방법 (0) | 2023.04.02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제조업 인터넷 신청 (0) | 2023.03.25 |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 산정표 (0) | 2023.03.23 |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고방법 (0)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