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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인터넷 신청

by TechDobi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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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이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 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 교육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 :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2조 3항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5.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인터넷 신청

1) 대한사업안전협회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safety.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산업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산업안전교육,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전문화교육,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안전관리자교육, 특별안전교육, 근로

edu.safety.or.kr

2) 메인 화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한다.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인터넷 신청

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클릭한다.

- 1STEP에서는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 2STEP에서는 세부 지역을선택한다.

- 신청가능한 교육 리스트가 검색된다. 교육 수수료는 대략 20만원 가량이다. 교육 일정이 맞고 신청 가능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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