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ch Dobi입니다.
최근 일본이 굉장히 각광받는 여행지로 뜨고 있습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지면서 쇼핑을 했을 때 한국대비 20%가량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가 800$로 증가했는데 달러 환율은 올라서 면세 한도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쇼핑만 잘해도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은 뽑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본 입국 시 면세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여행 면세 한도
ㅇ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X)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3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미화 5,0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이 2022.3.18. 에 없어졌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 시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없어진 것이며, 입국 시 면세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 시 면세한 도는 국적불문하고 미화 800달러입니다.)
ㅇ외국물 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도외국물 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등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등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가격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이경우세금을 납부하여야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주류 2병(전체용량이 2ℓ이하이고, 총 가격이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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