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 신청 건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업급여는 좀 더 명확한 명칭으로는 구직급여입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야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구직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포함한 구직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란?
우선 구직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2.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3. 구직급여 수급제한 요건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해고된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가 상의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장기간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 의중대한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해 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①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26,000 원보 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23.1.1.부터’ 23.3.31. 까지 A노무제공계약(1,100만 원)을 수행하고, ‘23.10.1.부터’ 23.12.31. 까지 B노무제공계약(1,000만 원)을 끝으로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만 원(2,100만 원 ×60%)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 182일
⇛구직급여일액은(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60%) / (퇴직 전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로 계산된 69,230원이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②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5. 구직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합니다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수강하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이콘 클릭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합니다.
6)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받게 됩니다.
7)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8)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9)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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