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중 FTA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중 FTA란?
한중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약칭 한중 FTA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012년 5월 양국 간에 협상이 개시되어, 2015년 11월 10일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 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을 견제해서 중국 시장을 먼저 가져가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개방률이 굉장히 낮아 WTO에서 FTA로 인정하는 90%를 갓 넘긴 수준입니다 (90.7%)
2.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란?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에는 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세관에 신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5일 이상 ~ 30일 이하의 기간 이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
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 접속한다.
2). 신청증명서 선택 - 왼쪽의 “신청서식작성” 버튼을 선택 후, 오른쪽의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양 식을 선택한다.
3). 기존서식복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정정신청 대상문서 확인]
- 기존에 발급받은 문서의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신청할 경우에는 정정신청 대상문서확인에서 기 발급받은 문서를 선택한 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서식 복사]
- 기존서식복사 버튼을 선택하면 기존에 상공회의소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았던 증명서(첨부파일 포함)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원산지 소명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번호를 “-”구분 없이 숫자만 입력한다. 인증 수출자가 아닌 기업은 입력하지 않는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원산지소명을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수출자 :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입력한다.
- 수출자는 반드시 원산국의 기업만 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중계무역인 경우 제3국 Buyer의 법적이름(회사명칭)을 5번 항목 Remarks 란에 기재
-수출자란의 입력정보는 모두 필수 값이나 전화번호(팩스), E-Mail,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사정 및 거래관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인쇄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생산자 :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 수출물품 생산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입력한다.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란에 체크 한다.
- 생산자의 명칭이 출력되기를 원치 않는 경 우 ‘생산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크해주세요’에 체크한다.
→ 생산자 정보 비밀에 체크를 하면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항목에는 ‘AVAILABLE UPON REQUEST’ 로 출력이 된다.
※ “Exporter와 동일” :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칸에 체크
6). 수하인 :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 수입국 Buyer의 상호, 주소를 입력한다. 국가명은 자동으로 출력되므로 주소란에는 국가명을 제외한 주소를 입력한다.
- 자주 쓰는 Consignee를 저장하면 추후 찾기 버튼으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 수하인란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실질적 수하인이 기재되어야함(은행명, To order, 제3국 업체, 홍콩 소재 업체 등은 표기불가)
7). 운송수단 :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선적지(From) : 왼쪽 콤보박스에서 국가를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수출물품의 선적항 및 국가를 입력한다. 예) Busan Port, Korea.
- 도착지(To) : 왼쪽 콤보박스에서 국가를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수입국 도착항 및 국가를 입력한다. 예) Shanghai Port, China
- 운송수단(By) : 왼쪽 콤보박스에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선박명 또는 비행기 항차를 표기한다. 선적 스케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창에 Sea, Air와 같 이 운송경로를 텍스트로 표기한다.
- 직접운송여부 : 물품이 타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 되는지 여부를 콤보상자에서 선택한다.
- 선적일(ON) : 선적일자를 입력한다.
※ 한-중 FTA 원산지이행절차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는 “선적이전 또는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시에는 선적 후 1년 이내까지 “소급발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고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급되는 건에는 소급문구가 기재되어 발행된다.
8). 화인 : shipping marks
- 물품에 표기된 화인을 입력하고, 만약 문자(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나 그림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I/S를 선택하고, 화인이 없는 경우에는 N/M을 선택
9). 상업송장 번호 및 날짜 : Invoice No & date
- 상업송장 번호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선택한다.
- 상업송장 작성일자는 신청일보다 미래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 본 란에 입력하는 정보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발행된 송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3국 송
장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
10). 수출물품 정보 : 수출신고번호, 상품명, 수량,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 요없이 수출신고번호 입력만으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인정된다.
- 관세청에 수출신고한 신고필증번호를 “-”구분없이 숫자만 입력한다. 한 건의 수출신고필증을 분할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가능하나, 전량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의 재사용은 불가하다.
- 상단 수출신고번호란에 해당 수출신고필증번호와 수리일자를 입력하면, 하단의 물품정보 입력란에 표시되므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번호 중 해당물품의 수출신고필증번호를 선택한다.
- 해당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를 입력한다.
[물품정보입력]
※ 동 란의 상품정보는 품명·규격 별로 입력한다.(HS code가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명, 규격이 다른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 INVOICE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품명,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HS 코드 : 수출물품 HS 코드를 입력한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물품 HS코드와 동일한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한다.
- 품명 : 상단에 입력한 HS코드에 의해 자동 부여되나, 물품명이 "기타(OTHER)" 로 표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별도로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또는 거래품명부분의 내용을 입력한다.
- 상품명세 : 수출물품의 상세내역(아이템명, 규격, 색상 등)을 입력한다.
- Origin Criterion :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는 란으로 위 HS코드 입력란에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표시되므로, 신청기업은 표시된 원산지결정기준(WO, CTH, RVC, SP 등)중 신청기업이 원산지를 소명하기 쉬운 방식의 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를 소명한다.
- 선택된 원산지 기준은 원산지증명서 출력시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됨
예) CC, CTH, CTSH, RVC 조건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출력시에는 PSR로 표기됨.
WO를 선택하면 출력시에도 WO로 표기됨.(WP와 OP는 특정한 경우에만 표기)
- 포장수 : 개별 수출물품의 포장수를 입력하고, 정확한 포장단위를 선택한다.
- 수 량 : 개별 수출물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수량단위를 선택하고 해당 수량을 입력한다.
- 순중량 : 개별 수출물품의 순중량을 입력하고, 중량단위를 선택한다.
- 총중량 : 개별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입력하고, 중량단위를 선택한다.
- FOB : 개별 수출물품의 FOB 금액(USD)을 입력한다.
11). 물품입력정보 등록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정보 입력내용이 하단의 목록화면으로 저장되고, 상단의 입력란은 공란으로 처리된다.
- 등록한 상품에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버튼을 이용한다.(연필 버튼은 수정, 오른쪽 마이너스 버튼은 삭제)
- 위 물품정보목록의 원산지소명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한다.
12). 원산지소명서 작성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자 정보를 기재한다. 위의 5. 생산자 정보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해당 란의 생산자/공급자 정보의 상호가 원산지증명서 7항에 자동으로 표기된다.
-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란에 물품의 생산자 정보를 수정하여 별도로 입력한다. 또는 자주쓰는 Producer에서 기 등록된 생산자 정보를 선택한다.
- 물품의 가격조건(FOB)을 선택한다.
- 주요생산공정은 샘플보기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전체적인 제조공정 및 세번변경과정을입력한다.
- 상단의 원재료내역 정보란에 원재료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의 원산지별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자동 구분되어 아래 목록으로 반영된다.
-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소명시 원재료 가격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량은 완성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사용비중(%)으로 표기해도 된다.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원산지 인정요건은 원산지소명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원산지 결정은 “충족”에 체크되어야 한다.
- 원산지소명서 작성을 완료하면 반드시 “저장”키를 클릭하여 저장한다.
※ 본 소명서는 작성하고, 본 소명서에 표현하기 어려운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리스트는 별첨파일로 제출한다.
※ 원산지소명서는 본 시스템에 작성하는 방법 이외에 법정서식(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첨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13). 총중량 (Total Quantity)
- 위 수출상품정보에 입력된 물품목록의 총계가 구해지는 란으로 표기단위가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합산 처리 된다.
- 위 항목 중 FOB금액은 수출 신고 분 전량 수출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40항의 수출신고가격과 일치해야 하며, 분할선적인 경우에는 분할선적 물품의 FOB가격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14). 출력서식 자동생성
- 위에 입력한 수출상품정보를 원산지증명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에 표기하기 위해 서는 “출력서식자동생성” 버튼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12항의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는 입력내용이 자동 기재되며 수정 불가함)
- “출력서식 자동생성” 버튼을 통해 생성된 정보는 수입국 통관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15). 수출자 서명
- Produced in(생산국)과 exported to(수입국) 정보는 동 원산지증명서 운송수단 기재란의 선적국, 도착국 정보와 연동하여 자동 반영된다.
- 원산지증명서 11항에 출력될 서명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계정 등록 시 선택된 서명 파일이 우선 반영되며, 서명변경이 필요시 “서명이미지 선택”에서 등록된 복수 서명 중 선 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6). 특기사항
- 신청구분 : 신규신청 또는 정정신청 여부가 자동으로 표기된다. 정정신청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전달사항란에 정정사유, 정정내용 및 기발행 된 원본 반납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정정신청의 경우 발급기관에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문서가 반납되어야 정정 재발급을 승인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았다면 반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사항에 기재한다.
- 신청자구분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 증명서 신청 수량 : 원본은 1부만 출력되므로 사본의 신청수량만 기재한다.
- 발급기관 전달사항 : 발급기관 심사담당자에게 전달할 사항을 입력한다.
17). 근거서류 제출
- 원산지 소명 및 입증을 위한 근거서류를 파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 첨부파일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3개(5MB)까지 전송 가능하다.
- 팩스로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접수 완료 후 해당 증명서 신청접수번호를 근거서류에 기재하여 전송하여야만 근거서류로 채택될 수 있다.(관할 상공회의소 팩스번호는 무역인증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전국상의 연락처/팩스’를 클릭하명 확인할수 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원산지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비원산지재료가 존재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 수출기업 또는 생산기업은 FTA 특례법 제 12조에 따라 당해 FTA 원산지증명 관련 소명 및 입증자료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보관 가능)
18). 작성문서 저장
- 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저장”한다. 문서 저장 후 “미리보기”버튼을 이용하여 문서에 오탈자가 없는 지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선택한다.
19). 증명서 신청
- 작성완료 문서 중 신청할 문서를 선택하고 “증명발급 신청”을 한다.
- 동 란에서 작성 완료된 문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문서 신청 시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하면 문서심사결과를 문자서비스 받을 수 있다.
(문자서비스는 서울 등 일부 상공회의소에서만 제공되며, 제공되지 않는 상공회의소는 문자메세지 수신여부 선택화면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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