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하신 분들은 잘 참조 바랍니다.
1.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증은 인터넷과 보건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스크롤을 내려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확인"을 체크 한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수단으로 개인 인증을 한다. 이때 반드시 팝업차단은 해제 되어있어야 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 신청을 클릭한다.
3. 보건증 보건소 발급
만약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된 경우에 한함)을 지참 하시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기간은 약 4일정도 소요 됩니다.
4.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발급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료 판매 또는 일반음식점 등 고객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알바 채용 등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문의는 댓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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