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제소전 화해의 개념 및 효력
1) 제소전 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2) 제소 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2. 제소전 화해 절차
3.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
4. 제소전 화해 신청
1)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3)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5. 제소전 화해성립과 화해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화해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며,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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