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목적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의 목적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채무불이항재명부등재 요건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1) 결정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2)고지
법원은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3)불복방법
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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