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업기업(2022년 또는 2023년)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신청 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은 해당증명 발급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3. 발급방법
➊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https://sminfo.mss.go.kr
➊-1. 메인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일반회원] 클릭
➊-2. 약관동의 개인실명인증 이용자정보와 기업정보(필수) 입력 * 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
➋ 신청서 작성
➋-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클릭
➋-2.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
➋-3. 화면 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 여부 중 해당 사항 에 체크 후 [저장] [다음] 버튼 클릭
➋-4.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경쟁 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
➋-5.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추가 진행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으나 진행 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 인 기업만》
㉮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1. 우측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버튼 클릭
㉮-2. 결산 일자에 따른 과거 주업종, 직전년 주업종, 주주 및 출자정보등록, 주요 재무정보, 근로자 수 등 정 입력
㉮-3. 각 항목별 입력 완료 시 [저장] 버튼 클릭
㉯ 진행상황확인〔새로 고침〕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3단계 새로 고침〕 버튼 클릭 * 확인서 발급이 안되었을 시, [오류확인] 버튼 클릭하여 오류사항 확인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확인서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완료 된 경우 [확인서 발급 완료] 버튼 클릭※ 과거 선택사항 제출 후〔3단계 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
➍ 확인서 발급
➍-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확인서 발급이 안되었을 시,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 확인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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