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출금 상환방법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예 신청 방법
1) 아래 ICL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2) 로그인을 진행하고 상환유예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상환유예를 신청을 위해서 퇴직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육아휴직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 합니다.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구분에서, 실(퇴직) / 폐업 / 육아휴직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5) 퇴직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육아휴직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서를 첨부 시키고 민원신청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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