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용증명 어떤 경우에 쓰나요?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1)작성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도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3)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번작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고나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예시
1) 하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문서명을 선택하고 내용증명의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4) 발송인 정보 및 상품명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경위"에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슨 사유"에는 철회 사유를 작성합니다.
6)기타내용에는 추가로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고, 3부를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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