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
1)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1) 안심상속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2)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옆에 보이는 "신청"을 클릭 합니다.
3)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페이지에 접속 하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정보 제공에 전체 동의를 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5) 신청인 정보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3단계로 진행 됩니다. 민원처리기관은 신청인 소재지를 입력 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사망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6) 사망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7) 서비스신청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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