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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딤돌대출 소득·부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득 산정 방식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
연소득 산정방법 |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
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예시 |
- 근로소득자(휴ㆍ복직자 포함)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
예시 3)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
추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 소득확인 자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 가입의 종류가 달라도 혼용을 인정 |
-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기간의 합산이 3개월이 넘을 경우 인정 |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50백만원 한도로 소득 인정 |
⇨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증빙소득, 추정소득 산정 |
2. 부채 산정 방식 |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신용대출 등)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 |
※ (예외) 본건 디딤돌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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