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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디딤돌 소득·부채 산정 방식

by TechDobi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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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딤돌대출 소득·부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득 산정 방식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필수 합산합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연소득 산정방법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차주가 1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 소득으로 환산한 10%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자(휴ㆍ복직자 포함)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상시소득 인정
예시 2) 1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상시소득 인정
예시 3)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상시소득 인정
추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소득확인 자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가입의 종류가 달라도 혼용을 인정
-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기간의 합산이 3개월이 넘을 경우 인정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50백만원 한도로 소득 인정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증빙소득, 추정소득 산정

2. 부채 산정 방식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신용대출 )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
(예외) 본건 디딤돌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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