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과급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 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 용 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 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 기 준법 제 34조).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 금후불설.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 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다.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 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라 고 보고 있다.
2. 성과급 퇴직금 포함여부
1) 퇴직금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사업장의 경영사정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규칙적이거나 사업주의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며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 DC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은 퇴직연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여부를 알 수 없고 지급시기 및 지급률이 불확정적인 만큼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성과급의 경우 매년 말 결산 이후 성과급 지급비율이 결정되어 익년에 지급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지가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대상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산정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는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실제 일정 요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확정적입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확정적인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해당 요건을 달성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돌발적 임시적으로 은혜적인 금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지급시기가 익년으로 이연되어 있을뿐 지급의 의무는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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