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 2급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3.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4. 교육 신청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은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또는 노인 정책과 노인지원팀 문의
5.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 |||||
구분 | 총 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 / 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 + 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 면허 ) 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간호보조사 | 50 | 31 | 11 | 8 |
6.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 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7. 시험과목
시험과목 |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필기 | 요양보호론 * | 35 문항 | 객관식 5 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 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
8. 수강료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수강료 | ||
교육과정 | 1 인당 교육비 ※40 인 기준 |
|
신규 | 40 만원 ~ 80 만원 | |
경력자 | 30 만원 ~ 60 만원 | |
국가자격 ( 면허 ) 소지자반 | 15 만원 ~ 25 만원 | |
승급과정 | 경력자 | 15 만원 ~ 30 만원 |
무경력자 | 20 만원 ~ 40 만원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0) | 2023.01.19 |
---|---|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3.01.19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 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0) | 2023.01.18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3.01.1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