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세 내용은 하기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이란?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운영기관에서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 등 의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 배경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 '12.2.22)
'11.3.24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의무화
3.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주요내용
1)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위치ㆍ시설ㆍ장비ㆍ교육 기준 제시
2)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등록축종 : (현행) 4종(소ㆍ돼지ㆍ닭ㆍ오리) → (변경) 소, 돼지, 닭, 오리, 양(산양·염소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변경) 모든 등록 축종 사육농가로 확대. 단, 10㎡미만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는 제외
4.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구분 | 교육시간 | 교육수료기한 | ||
축산농가 | 허가제 대상 | 신규 진입농가 | 24시간 | 허가 전 |
사육경력 3년이상 | 8시간 | 2016.09.30일까지 | ||
등록제 대상 | 6시간 | 등록 전 | ||
가축 거래상인 | 6시간 | |||
축산차량 등록대상 | 6시간 | 등록 전후 3개월 이내 |
5.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및 기한
-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 축산업 등록자는 2년마다 1회
대상구분 | 보수교육 기산일 |
보수교육 주기 |
보수교육 기한 | |
축산업 | 허가자 | 허가일 | 매 1년 | 허가일로부터 매 1년 되는 날까지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일 | 매 2년 |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가축거래상인 | 등록일 | 매 2년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이수일 | 매 4년 |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매 4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6. 축산관련 종사자 보육교육 신청 방법 - 교육정보시스템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보수교육 대상자라면 보수교육 신청을, 신규교육 대상자라면 신규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7. 마치며
최근 날씨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축산관련 종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최소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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