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본 포스팅에서는 치위생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위생사 보수교육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 따르면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치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하기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보수교육 일정 확인 가능합니다.
3. 휴직자 대상 보수교육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4. 치위생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보수교육"을 클릭합니다.
3) "보수교육" - "보수교육일정" 클릭합니다.
4) "교육등록"을 클릭합니다.
5) 접수가능한 강의를 선택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도 무료열람방법 (0) | 2024.02.20 |
---|---|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0) | 2024.02.19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방법 (0) | 2024.02.16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0) | 2024.02.16 |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0) | 2024.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