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 바랍니다.
2) 사업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에 보이는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세금 종류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4)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불러 옵니다. 이후 하단에 보이는 "저장 후 이동"을 클릭 합니다.
6) 입력서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가로 더 선택할 것이 없어서 기본 값으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습니다.
7) 우선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시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클릭 하였습니다. 혹시 신용카드나 다른 매출이 있으시다면 모두 입력 하셔야 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 하여 내역을 불러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해보고 "입력완료"를 클릭 합니다.
9) 과세표준명세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과세 표준 금액을 확정 합니다.
10) 매출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맞추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11) 매입세액 내역을 입력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 매입 금액 등이 있으시다면 입력하시고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가장 중요한 가산세액계에서 "작성하기"를 클릭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 합니다.
13)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및 납부지연에서 부가세 금액을 입력하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 하였을 때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해줍니다. 만약 잘못된 금액이 있다면 입력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14) 매출, 매입, 가산세까지 입력을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15) 한번 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해보고, 세금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틀린 내용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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